2009-02-07 09:43
거제 고현항, 관세법령상 무역항 거듭나
관세법시행령 개정, 개항으로 지정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자리 잡고 있는 고현항이 관세법령상 개항으로 지정돼 국제무역항으로 거듭났다.
고현항은 거제세관이 지난해 관세행정 규제발굴 모니터단 의견을 수렴, 관세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요구한 사안으로 지난 2월 4일 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관세법령상 개항으로 지정됐다.
고현항은 항만법에 의해 지정된 28개 무역항 중 수출입금액 실적과 물동량이 중상위 항만으로 97년에 개항질서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었지만 관세법상으로는 불개항 지역으로 세관에 출입허가와 이용수수료를 납부해 왔다.
이번 관세법령 개정으로 외국무역선과 신조수출선박에 부과되던 불개항장출입수수료가 면제되고 선박 입출항 절차가 간소화되어 조선업체와 선박대리점의 오랜 숙원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거제세관은 개항에 따른 입출항 간소화를 악용한 우범선박이 고현항에 입항할 것에 대비 입항신고 후 사후관리 강화, 기동감시 인력 재배치등 관세 국경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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