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8 16:31
부산신항 일부 선석, 임시관할권 문제로 애로 클 듯
부산시와 경상남도, 임시관할권 두고 또 충돌
금년 상반기 부산신항 북 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선석이 추가 개장되지만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임시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무적상태로 부두가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만 하다.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28일 임시 개장하는 한진해운의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2-1단계 4개 선석과 5월17일 준공 예정인 부산신항만㈜의 1-2단계 3개 선석의 임시관할권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임시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어느 쪽에 임시관할권을 줘도 다른 지자체에서 크게 반발할 것이 뻔해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국토부는 헌법재판소의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양 지자체간 해상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해온 용역도 지난해 10월 중단됐다.
헌재의 결정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부두는 상당기간 무적 상태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 지자체는 신항 명칭에서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05년 12월과 2006년 12월 준공된 1-1단계 6개 선석의 관할권을 두고 각각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다툼을 벌인 끝에 3개 선석씩 나눠 임시 관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꿎은 부두운영사와 배후부지 입주업체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한진해운 측은 상하수도 공사가 안돼 이동식 화장실을 쓰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도 당분간 어려워 LP가스를 써야 하는 형편이다.
배후단지 업체들도 입주에 필요한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양 지자체에 따로 문의하고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허가절차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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