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18:28
평택·당진항 ‘컨’전용선 항만시설사용료 전액감면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병주)은 내년 1월부터 평택·당진항 입출항 컨테이너전용선에 대해 선박료,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가 100% 감면되고, 국제카훼리여객선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도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개정 고시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평택·당진항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선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의 신설 및 국제카훼리여객선 감면규정연장에 따른 것.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50억원의 항만시설사용료(2008년 11월 물동량 기준)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분석하며, 올해 신규선석을 포함해 통합운영하게 되는 평택컨테이너터미날(동부두5~8)과 내년 개장예정인 신설컨테이너전용부두인 평택아이포트(내항동부두1~3)의 물동량을 고려하면 내년 물류비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면서 ”이러한 효과가 중부권 화주들의 평택·당진항 이용증가로 이어져 항만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무역항규정 개정에 즈음해 신설항만인 평택당진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적극 건의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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