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8 10:29
유럽 다국적 수입관세 부과 논란
EU 휴대폰에 14% 세금 부과 검토
EU 전문지인 유러피언 보이스가 12월10일자 보도를 통해 EU가 휴대폰에 대해 13.9%의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EU 회원국 전문가들과 EU 집행위로 구성된 통관위원회는 12월10일 위성 내비게이션시스템과
다른 신규 첨단응용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기기를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13.9%에 해당되는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소니에릭슨·노키아·애플과 같은 디지털기술산업과 기업을 대표하는 EICTA(유럽디지털산업협회)도 지난 12월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과 네덜란드 세관당국이 지난 2개월간 이들 기기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EU집행위가 이를 EU 차원의 조치로 확산시키는 것을 제안할지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EICTA는 EU 차원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술혁신을 막을 뿐 아니라, 지난 1996년 체결된 WTO정보기술협정(ITA)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ITA는 협정 가입국들이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EU는 이 협정 가입국이다.
실제로 EU 집행위도 회원국 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조치가 분산돼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10일의 논의가 다목적용 휴대폰 분류 방법에 대한 초기 논의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GPS 수신기·이동 TV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휴대폰의 경우, 세번 분류를 과연 ITA상의 정보통신기기로 할 것인지 혹은 전자제품으로 간주할 것인지다.
만일 정보통신기기로 간주될 경우 ITA에 의거해 무세가 적용되며, 전자제품으로 간주될 경우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세 번에 해당되는 수입관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집행위가 10일의 논의가 단순한 초기 논의에 불과하며, 독일과 네덜란드 두 국가의 관세 부과조치를 다른 EU 국가로 확산시키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산업계는 이 움직임을 과거 대형 LCD 모니터·셋톱박스·다목적용 프린터에 대해 부과된 13.9%의 수입관세 부과사례와 마찬가지로 보고있다. EICTA의 Mark MacGann 사무국장은 이들 조치가 ITA 위반일 뿐 아니라, EU 내에 제조기반을 가지고 있는 유럽 휴대폰 제조업체들 또한 이 수입관세가 완제품에 이어 수입부분품에도 적용되므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가 12월10일 이와 별도로 제안한 ‘유럽 모바일 TV 서비스 확산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휴대폰만이 아니라 GPS 수신기나 TV로도 사용되는 휴대폰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시도의 하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기술발달로 IT 기기와 전자제품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여러 첨단제품에 대한 분류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올랐다.
이번 휴대폰 사례 역시 이중 하나로, 어떤 제품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무세에서 1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비록 EU 집행위가 이번 12월10일의 논의가 초기 논의단계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과거 셋톱박스나 LCD 모니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집행위 논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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