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의 업종별 협의체에서는 최근 금융위기 등 업계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개최된 유조선협의회에서 화물선 면세유 공급 재추진 및 내항선 선원부족문제 해결대책을 논의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면도수도 통항제한 고시 제정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에서 열린 화물선협의회에서 고유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경기 침체상황에서 조세지원 확대 및 육상화물의 해송전환, 선박담보 지급보증제도 마련 등 업계가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히 이날 협의회는 해양경찰청 조인현 차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해상안전정책방향 설명에 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10일 서울에서 열린 여객선협의회에서 현재 정부입법으로 추진중인 해운법 개정 내용중 연육·연도교 건설에 따른 피해 손실보상,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및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국가부담 등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키로 했다.
또 연안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활한 전산매표업무를 위해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종별 협의회는 여객선·화물선·유조선 3개 협의회로 구성돼 업종별로 현안 문제점 개선과 대정부 건의 등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업종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회원사간 상호 정보교환 및 협조를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동 협의회 의장은 업종별 부회장으로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임시 협의회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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