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8 10:18
[ 노·사·정이 항만노무자 상용화제 신중히 검토할 시점 ]
우리나라 해운항만업계의 보다 질적인 발전위해 공동노력 해야
항만노무자 상용화제도가 현재 해운항만분야 규제개혁 과제 제 1순위를 차
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다. 선사들
과 하역업체를 대응해 항운노조측이 항만노무자 상용화제의 도입을 차단하
고 있으나 해운항만업게의 보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선 이 문제의 해결이 급
선무라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동안 노·사·정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항만하역노무공급체계는
하역회사의 인력공급 요청에 따라 클로즈드 숍 형태의 노동조합이 노조가입
원에 한해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하역작업을 도급제로 노조가 전담, 노동자
의 파견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노무공급체계가 지속돼 온 것은 항만
하역업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항운노조원의 안정적 취업과 하역업
체의 효율적인 인력고용을 통해 정부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상
호합의의 산물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하역업을 둘러싼 대내
외적 경제사회적 환경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현행의 항운노무공급체계가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하역노사 관계를 비롯한 항만하역업의 구조조정과 관
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부두민영회사가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
행되는 등 항만운영의 민영화가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
라는 것.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항만하역업은 정부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노사 양측의 입장까지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그 한계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항만하역 노사관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타산업에 비해 관심권에서 상대적
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간여에 의한 타율
적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자율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구조변화를
유도해야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항만하역노사관계에 대
한 논의에서 정부와 하주업체는 물류비용 절감에, 하역회사는 향후 대외시
장 개방 및 하역면허에 대한 구조변화에, 항운노조는 상용화 문제가 항만하
역 노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그 전환적 모색과 대책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지난 96년 11월 노·사·정 합의문은 부두운영회사제의 도입과 함께 향후
보다 가속화될 항만하역산업의 구조조정속에서 현행 체제의 유지와 항운노
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했다.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사 안정을 통한 경제안정화가 시급한
과제이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체선시간 해소를 위한 국제규모의 항만시설
투자가 실현되는 데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편적인 하역작업
체계의 개편만으로는 하역업의 발전을 이루기 힘든 점등을 감안, 노무공급
체계를 비롯한 현행의 노사관계 양상을 급변시키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체제개편을 논의해 가는 것이 바림
직하다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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