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2 12:51
관세청, 수입 자동차와 쇠고기 표준품명·규격시행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 마련 목적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와 통계관리를 위해 국내수입 자동차에 대해 22일부터 표준품명·규격제도를 시행했다.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품명·규격 제도’는 현행 HSK품목번호 체계로 확인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물품별 특성에 따른 품명, 규격을 세분화해 수입업체가 정해진 규격 코드에 따라 신고하는 제도이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 방지를 위해 2005년 10월 도입해 현재까지 관세율이 높은 농수산물과 사회관심도가 큰 공산품 등 139개 품목에 대해 5,023개 규격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승용자동차의 표준품명·규격은 연료 점화방식에 따른 HSK품목번호에 따라 세단, 밴, SUV타입 등 9개 차종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Luxus, 도요타, 벤츠 등 35개의 제조회사와 배기량, 변속기 형태 등을 세분해 코드화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10%와 배기량에 따른 특소세(2,000cc이상 물품가격의 10%) 과세확인이 더욱 쉬워지고 연간 7만여대의 수입차량중 10%정도를 차지하는 중고차에 대하여는 제작연식에 따라 입력조건을 추가해 정확한 수입신고를 통한 과세가격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에 따라 지난 7월 14일부터 쇠고기에 대한 표준품명·규격을 제정해 수입신고를 받고 있다.
현행 쇠고기의 HSK품목체계는 냉장·냉동·뼈포함 여부 및 식용설육 등 15개로 되어 있는 것을 122개 부위로 세분화해 영문명칭을 표준화하고, 등급표시, BSE(광우병)발병국가, 월령 30개월 초과여부 등 구분·신고토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나 쇠고기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큰 품목에 대한 표준품명 규격을 계속 확대·운용해 통관단계에서 정확한 신고유도와 함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가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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