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3 10:28
선원임금채권보상제도와 관련 선주측과 선원측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이 계속
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노사정의 공정한 고통분담과 국난극복을 위한 노
사정 합의에 따라, 육상근로자의 경우 이미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보장
법이 입법화되어 있으나 선원은 제외되고 있는데 대해 각 선원단체들이 더
이상 선원차별과 소외를 방치하지 말고 선원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부는 이에 대해 선원측의 요구를 수용, 가칭 선원임금채권보장법의 도
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엔 또 선주협회 및 해운조합 등 선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협과 해운조합측은 상법상 고용계약으로 발생한 선원의 임금채권은 선박
우선특권에 의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
어 선원에 대한 임금채권 보장을 법제화 할 경우 선사들에게 부담만 안겨주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
선원노동행정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선원인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선원보호
와 권익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선원노동행정을 구현할 것을 촉구
하는 선원측 주장과 근로기준법에서 채택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퇴직
금 중간정산제 등을 선원법에 포괄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주측
주장 사이에서 고민중인 해양부.
해양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한 현명한 판
단을 내릴수 있을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인가 자못 기대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