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7 12:11
中 가공무역금지 조치로 對중수출 급감
금지조치 이후 수출 감소세로 전환
중국 정부가 실시한 가공무역 금지 조치가 관련 상품의 대중 수출 감소로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중국이 작년 4월가공무역을 금지한 11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치 이전 10개월과 조치 이후 10개월 동안의 대중 수출 변화를 분석한 <중국 가공무역금지 조치 영향 분석 : 한중 교역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작년 4월에 가공무역을 금지한 1,140개 품목의 대중 수출은 금지 이전 10개월 동안 월평균 100.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금지 이후에는 수출이 마이너스 4%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49.7%의 증가세에서 32.4%로 둔화된 데 그쳐 가공무역 금지 조치의 충격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특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무역 금지의 충격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더 큰 충격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2007년 현재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5.4%이고 한중 양국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5.1%p나 높은 50.5%에 이르고 있다. 한중 교역의 경우 특히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4.1%)이 대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43.7%)보다 10.4%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현재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작년 4월에 공포한 1,140개 품목을 포함해 총 1,816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 품목은 주로 단순 임가공용 가공 원료, 환경오염 및 에너지 고소비 유발 가공원료, 희귀자원 가공용 원자재 등으로, 국제무역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 전체 교역액의 14.8%를 차지하며, 한중 교역액의 26.1%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가공무역 금지 대상 품목은 앞으로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확대 조치는 한국의 대중 수출 관세 인상을 의미한다”며 “중국 내수시장 진출 모색, 중국내 가공 수준 제고를 통한 비(非) 금지품목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통해 대중 무역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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