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3 11:41
중국 항만업계, 외국선사 연안운송 허용 촉구
국제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중국 칭다오항만그룹 창더찬회장은 지난 달 개최된 제 11기 전인대에서 국제 컨테이너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공식 제안했으며 특히 국제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외국선사의 연안운송 허용을 적극 촉구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앞서 작년말 상하이국제항만그룹 천쉬위안 회장은 중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외국선사의 연안운송 허용이 주내용인 국제해운조례의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3월 20일 폐막된 2008년 아시아 TOC총회에서 국제해운조례의 조기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중국항만들이 이같은 취지의 국제해운조례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나서 배경에는 불법관행으로 자행되고 있는 글로벌선사들의 연안화물 운송을 합법화함으로써 주요 경쟁국 항만으로 이탈되고 있는 환적화물을 wkcpwjrdfmh 처리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총 1억1,300만TEU로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30대 컨테이너항만에는 8개 중국 항만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 유치항로 및 관리능력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제환적항으로서의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세계 2위로 중국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상하이항의 경우 2007년 국제 환적 컨테이너물동량이 128만TEU로 전체 물동량의 4.9%에 불과하며 칭다오항은 58만TEU로 전체 물동량의 6.1%에 그치는 등 경쟁항만인 싱가포르 및 부산항은 물론 홍콩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해운조례 개정으로 국제화물에 대한 외국선사의 연안운송이 허용될 경우 중국 주요 항만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국 연안선사들이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국내에 유치된 글로벌선사들의 환적화물기지가 다시 중국으로 이전되는 등 환적화물 유치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중국의 해운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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