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2 10:28
올해 항만하역요금이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낮은 선에서 인상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 항만 하역요금을 전년대비 2% 인상하고 21일 0시 부두접안 선박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인상률이 결정되며 지방청별로 이를 통보받아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에 의거해 인가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물가상승율(2.5%)을 반영하고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역료 인상폭은 2002년 5.8%를 정점으로 이후 4.5% 선을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하역요금 변경에선 요금 적용이 불분명해 노사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냉동·냉장·선어 등 하태에 대한 연안하역요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항만하역요금에는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해당종사자 교육훈련비가 포함돼 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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