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5 11:02

내년까지 철강재 수입 사전신고 의무화

대외무역법 신고대상 품목에 명시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사전 신고제도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는 124개(HS 10단위 기준) 품목에 대한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통관 30일 전부터 품명·물량·가격 등의 기본사항을 온라인(www.aspline.co.kr)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종전까지 산자부 고시(2006-125호)에 의해 운용해 오던 철강재 사전수입신고를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리적 인접성 및 관세장벽의 부재로 중국의 철강재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로 집중되면서 철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철강재 사전수입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전체 수출량의 20%를 우리나라에 수출중이며, 중국내 자급율 향상으로 향후 순수출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과의 철강재 교역은 2005년에 물량기준으로 순수입으로 전환(209만t)했고 2006년엔 금액기준으로 무역수지 적자(15억달러)로 전환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폭은 48억달러로 확대됐다.

미국과 EU 등에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철강재 수입급증에 의한 산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정부차원의 수입모니터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내년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비용 부담 없이 간단한 수입정보(품명, 수입물량, 금액 등) 입력 후 자동승인이 되기 때문에 수입제한 효과가 없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또 WTO(세계무역기구)법 등 국제법에 근거해 운용돼 무역마찰 우려도 없다는 설명이다. WTO 수입허가절차협정 제2조에 의하면 수입에 대한 무역 제한·왜곡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동수입허가제(automatic import licensing) 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철강재 수입 급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사전신고제 의무화로 수입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국내 철강 수급문제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실시간에 가까운 수입 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의 적기 발동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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