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8 14:46
"단일선체 유조선 2010년까지만 운항"
亞권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 집중
태안 기름 유출사고의 주범인 단일선체 유조선이 2011년 1월1일부터 국내해역에서 퇴출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하위법령인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시기를 2010년 인도일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 이번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의 전신인 해양오염방지법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시점을 선령 25년미만인 경우 2015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해양부는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 시기를 2011년보다 앞당기려 했으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정유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는 현재 52% 가량인 정유사들의 단일선체 유조선 용선율을 올해 42%, 내년 30%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2010년엔 선령 25년인 선박부터 순차적으로 퇴출시켜 2011년부터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IMO 규정에 따르면 단일선체 유조선은 2010년 인도일까지 운항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선령 규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단일선체 유조선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초대형 유조선(VLCC) 기준으로 미국, 유럽에 입항하는 단일선체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없었다.
이와 비교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단일 선체 유조선 대부분이 운항하고 자유로이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일선체 VLCC 628척중 95.6%인 606척이 아시아 지역에서 운항됐다. 특히 한국은 전체 단일선체 VLCC의 27.6%인 173척이 운항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정부의 단일선체 유조선 규제가 강화될 경우 선주사들의 대체발주 등으로 조선산업의 VLCC 수주는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월 현재 원유 운반선의 전세계 공급 과잉분은 1050만DWT로 VLCC로 환산할 경우 35척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퇴출 시점이 앞당겨진 단일선체 유조선은 628척에 달하고 있다. 현재 오만 정부에서 10척의 VLCC 발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도 발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최소 20척 이상의 VLCC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르덴셜 최원경 애널리스트는 이와관련 "VLCC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들의 평균 인도 가능 시점은 이미 2012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탱커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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