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9 14:25
수출통계 작성기준 출항일로 바꾼다
관세청,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청장 : 성윤갑)은 무역통계의 과다계상을 막기 위해 수출통계의 작성기준을 출항일로 바꾸고, 회사의 영업비밀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관기초자료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통계자료 제공시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게 하는 등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를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번 관세청 고시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통계의 작성기준을 출항일을 기준으로 하였는 바 이는 수출신고수리후 정정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해 실제 수출되는 금액보다 과다 계상되고, 월말에 수출신고가 집중되어 세관직원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감사원에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출항일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사용하여 수출통계가 과다 계상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2003년부터 5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정식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국제무역통계의 비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입통계의 작성기준에 기존의 원산지 기준 이외에 적출국 기준을 추가하여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기준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국의 통계와 수입국의 통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예를들면, 미국산 물품이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면 미국에서는 싱가폴 행 수출로 계상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계상되므로, 무역통계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적출국 기준을 추가하면 싱가폴로부터의 수입으로 집계되어 수출국의 통계와 수입실적이 근접하게 작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관세청에 제출된 수출입신고자료가 국가기관 또는 협회의 요구에 의해 제공된 후 이해관계자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무역통계자료는 가공된 자료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통관기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법시행령 제49조 및 고시의 규정에 의거 『통계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자기업체실적,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의 요구 및 법원의 집행명령인 경우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계자료의 제공원칙과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넷째, 통관기초자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새로이 정하고 통계요청자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기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자가 세관 또는 통계교부대행자 등 여러 기관을 오가는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입안예고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 go.kr)의 고시/공고 입안예고란에 게시하여 12.4일까지 수출입업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접수하여 내용을 재검토 한 후 12월 중에 최종 고시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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