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3 10:59

중국, 해외치적선 자국등록 면세

국유선대 확충과 선원권익 보호위해



중국교통부는 지난 6월말 국유선대의 확충과 선원권익의 보호목적으로 중국기업이 소유한 해외치적선의 자국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을 발표했다.

중국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자국 선대증강과 함께 중국 해역에서 운항하는 중국인 소유 외국선박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조활동과 해운질서를 유지하는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주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1일까지 수입통관 및 등록하는 국제선박(2005년 12월 31일이전 해외치적)에 한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등록이 이전되는 선박의 선령(2007년 7월 1일 기준)은 유조선과 화학제품운반선 4~12년, 벌크선과 광석운반선 6~18년, 컨테이너선박, 잡화선, 다용도선등은 9~12년으로 제한했다.

한편 중국으로 등록을 이전한 선박은 계속해 국제운송에 종사해야 하며 국내운송수요와 선박안전기술상황에 따라 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국내운송에 종사할 수 있다.

이들 선박들은 상하이, 텐진, 다롄 3개도시에서 임의로 선택 등록할 수 있으며 국제선급협회 회원선급 선박에 대해서는 우선 등록이 가능하고 2007년 9월 1일, 2008년 3월 1일, 2008년 9월 1일, 2009년 3월 1일, 즉 6개월간격으로 집중적으로 등록수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상선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신규로 확보된 선박의 대부분은 자국보다 해외에 등록하고 있다.

중국의 지배선대는 1996년 342만DWT에서 2006년 642만DWT로 연평균 34.1%가 증가했으나 같은 시기 중국선박의 자국등록은 2.6% 증가에 그친 반면 해외치적은 47.4% 늘었다.

중국은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400만DWT정도의 선복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중국 교통부는 해외치적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텐진 빈하이 신구 동쟝 보세항만구역에 국제선박특별등록제 도입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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