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2 21:01
인천항 노·사·정은 12일 인천 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가진 6차 개편위원회에서 노사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인력공급체제 상용화 협상이 9부능선을 넘었다.
노사정은 동의안에서 근로시간을 월 24시프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한편, 4시간 미만의 작업도 1시프트로 인정키로 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작업 지연이나 중단, 한.중 국제여객선 하역작업은 작업 시간이 4시간 미만일 땐 0.5시프트로 계산하기로 합의했다.
또 초과수당 시간급여는 7천200원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이달중으로 노조 전임자 소속 및 처우 문제, 자녀 학자금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 항운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상용화 체제 도입을 최종 타결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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