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7 11:09
화성 조선소·야외작업장 중점 점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선박의 불법 건조 단속에 나선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2일 불법 선박건조(개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평택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는 화성시청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가 함께 참여하며, 점검대상은 평택청 관할구역중 화성시 전곡리·궁평리 등 일대 조선소와 선박관련 야외작업장이다.
평택청은 점검에서 조선소의 불법 선박건조 및 불법 야외작업장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업체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간담회도 가질 예정.
평택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선박의 건조 및 개조시에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른 사전검사·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선박의 소유자 및 관련업체의 불법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