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7 10:24
목포항에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볼륨인센티브제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도입된다.
목포시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 시행규칙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엔 목포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선사의 해상운임 및 하역료를 일부지원하고 목포항과 외국항간 컨테이너 정기 직항로를 개설할 경우 운항선사의 손실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상운임·하역료 일부에 대한 지원의 경우 신규선사가 목포항에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거나, 기존선사가 최근 2년이내 평균 물동량을 초과해 화물을 유치한 경우 늘어난 물동량에 대해 해당선사에게 지원하게 되며 지원규모는 1TEU당 최대 2만원까지다.
선사손실액 일부보전은 목포항과 외국항간 정기 직항로 개설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항하는 선사에게 지원하는 손실 보전금으로 손실액의 49%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시행으로 목포항을 이용하는 선사 물류비가 절감되어 전년도 대비 2만TEU정도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항만들은 최근 물동량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볼륨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부산항과 광양항등이 2003년부터 볼륨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인천항과 평택.당진항도 지난해 제도를 도입해 선사들에 일정금액을 환급한 바 있다. 군산항도 올해부터 인센티브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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