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조 해양부 안전관리관-오공균 선급회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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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균 한국선급 회장<왼쪽>과 전병조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이 협정문 조인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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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제해사기구(IMO)가 회원국의 효율적인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회원국 감사제도(MAS)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일 해양수산부 9층 중회의실에서 전병조 안전관리관을 비롯해 박영선 해사기술담담관 및 다수의 해양수산부 직원과 한국선급 오공균회장 및 김성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그리고 선급과 공단 양 기관의 본부장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김성진 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전병조 안전관리관과 한국선급 오공균회장이 서명한 협정문은 본문 16조와 2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본문은 제1조(목적)로부터 시작해,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대행업무의 범위, 대행기관의 보고사항, 검사원에 관한 사항, 대행업무 조직, 주관청의 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대행기관의 책임과 본 협정문의 발효 및 종료 관한 사항을 등을 담고 있으며, 부속서에는 대행업무의 범위와 보고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IMO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바다에서 인명의 안전과 보안을 기치로 하고 있는 IMO의 A-그룹 이사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와 선급간에 그동안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급·선박안전공단과 정부와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짐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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