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5 17:30

FTA 따른 무역조정지원제도 4월말 전격 시행

4월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하반기에 FTA신속지원팀 설치 예정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일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4월29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미 FTA체결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외국인투자증가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매출 및 고용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장개방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FTA 이행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기업의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각각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고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경영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기관으로부터 유망산업으로의 전직지원서비스와 훈련연장급여 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하여 단기·수시 적합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 지원은 올해 예산은 21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 영위 기업이다.

지원요건은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했고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해야 한다.

근로자지원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올해 10조원 조성하고, 여유자금 5.8조원이다.

지원대상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로 지정요건은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 기업,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해외이전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2월 이상의 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00분의 30이상 단축된 자다.

정부는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올해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뒀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5.8조원을 활용해 근로자의 무역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무역조정과 관련된 종합정보와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무역조정지원센터를 4월에, 고용지원센터에 FTA신속지원팀을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는 한편, 향후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현재 제조업관련 51개 업종에서 全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올해 정기국회 상정추진해 개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으로 FTA 피해기업과 근로자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FTA이행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아니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전환촉진법을 작년 9월에 제정·시행 중에 있다.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자금, 컨설팅, 유휴설비 거래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전환의 성공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사업 전환의 올해 예산은 1,01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3년이상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요건은 사업전환 대상이 되는 이전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다.

지원내용은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입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사업전환자금 융자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제조·과학기술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시 양도세 50%감면 또는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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