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7 11:41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시기를 2015년으로 연장할 경우 외국의 규제를 피해 단일선체유조선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재선 박사는 해양수산부 주최로 26일 열린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시기 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나라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시기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해 조기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항금지 시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석유업계는 이중선체 유조선 이용에 따른 비용증가가 예상되긴 하나 조선업 측면에선 선박발주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해양오염사고는 사고에서 회복까지 30년 이상 걸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어업인 등의 피해는 물론 여론악화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박사는 규제에 앞서 해당선박의 운항형태와 수송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운항을 연장하는 경우 이 사고로 인해 해양환경이 입을 피해와 여론 및 보상 등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운항금지 일정을 연장하는 경우 외국의 규제를 피해 국내로 해당 유조선이 유입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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