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23 10:07
民自黨 정책위원회는 현재 통관법인 설립제한 완화(안)을 통해 화물유통촉
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와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
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해 통관법인 설립제한을 완화한다는 내부 방
침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民自黨이 발표한 중소기업들의 진입제안등의 완화에 관한 법령개편안
에 따르면 이같이 밝히고 이달말경 개최예정인 당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
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게 된 것은 최근 복합운송주선업협회측과 국
제복합운송업협회측이 민자당을 방문하여 복합운송업계의 통관업무수행이
필수불가결이라는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협회측은 건의서를 통해 통관법인 허가 대상업종인 운송업의 법위에 복
합운송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외국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들은 자유로
이 통관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현행법상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히고 관세사 1명의 의무채용으로 복합운송업계에도 통관법인 허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통관법인 허가대상에 복합운송업계가 포함되더라도 자본금 5억
원, 운송·보관·하역을 업으로하는 법인이 50/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3
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업체들의 영세성을 고려
해볼 때 통관업 진출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측은 현행 자본금 기준은
장비기준이 필요하지 않은 운송관련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5억원으로 과
다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자본금을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과 영업지마다 1인 이상 관세사 채용의무를 관세사 1인이상 채용으로 개
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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