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23 10:07
복합운송업계가 對하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보험단체 가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와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 따르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양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해운법과 화물유통촉진법의 영
업보증예치관련 조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복합운송업체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제적인 보험에 가입하면 국내법
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영업보증금관련규정을 폐지 또는 수정·보완해야 한
다는 것이다.
양측이 현재 고려중인 추진과정은 양업종이 영업보증금 1억원예치를 관련법
에서 삭제하고 국제적인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과 현행법을 수정·보완해 업
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1억원의 영업보증금 예치나 국제적인 보험가입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회관계자는 『이제까지 업계들의 의견을 문의해 본 결과, 업체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제도를 없애고 對
하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보험규약에 가입하는 방안이 우세
하다』고 설명하고 『만약 업체들이 국제적인 보험에 가입하자는 의견이 압
도적일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운송업계들의 국제적인 보험가입이 추진될 경우 현재 가장 타당한 복합
운송인 보험단체는 영국의 TT클럽이 고려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복합운송업
체들의 국제보험가입을 특정 집단에 일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
문에 협회측은 일정한 조건만 갖춰진 국제적인 보험에 국내 업체들이 자율
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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