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26 13:39
해운조합, 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공직기강 최우수단체 선정
청렴한 근무분위기 조성 및 기관장의 부패방지 관심도 면에서 좋은 평가 받아
청렴한 근무분위기 조성 및 기관장의 부패방지 관심도 면에서 좋은 평가 받아
최근 사회적으로 조직의 투명·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 2006년도 공직기강 및 반부패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유관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해양수산부가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추진실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7개 소속기관 및 11개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 유관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2004년 3위, 2005년 2위에 이어 2006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공직기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조합은 윤리경영 성과에 대한 자체적 평가를 통해 승진, 보직, 교육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를 통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노력과 함께, 윤리경영 및 서비스마인드 혁신교육 등 기관장의 부패방지 관심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조합은 투명·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문서, 제도, 인사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본부 및 전지부 등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패, 비리를 원천봉쇄하고 외부고발 및 내부고발의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상시적인 조직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5년 3월부터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여 조합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계약,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계약,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지정병원·검정업체·정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시 적용하고 있으며,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의 일환으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서명에 적극 동참한 바 있다.
아울러 2005년 4월부터는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법인카드제’를 시행하여 부적절한 경비소모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적법한 예산집행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운조합 측은 “3년 연속 공직기강 우수단체로서 앞으로도 조직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동참을 통해 조직 경영환경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클린 KSA 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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