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6 15:16

美 의회, 컨테이너 100% 검색 입법 추진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수입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연초부터 강력한 보안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 민주당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자국 보안조치 개선 방안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10월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을 제정하다가 손을 대지 못한 내륙 및 철도 보안에 관한 법률도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 의회는 2005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간 7만 5,000 TEU 이상 수출한 모든 나라에 대해 법률 제정 이후 3년 이내에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국이 승인한 컨테이너 보안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또 법률 제정 5년 안에 미국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항만보안법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인데, 항만보안법은 외국의 주요 항만을 선정(7개 항만 이미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100% 사전 검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 검색문제는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계속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인데, 미국은 자국으로 밀반입되는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민주당이 2008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 공화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물류부문의 보안조치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이 선사와 화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될 경우 우리나라 모든 항만에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항만에서 화물 처리 지연 등 물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향후 입법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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