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3 11:50
2006년도 해운물류업계 10대뉴스/ 2. 항만노무공급체계 100년만에 상용화제로 전환
●●● 올해 해운항만업계의 최대 화두라 하면 항만노무자 공급권의 상용화제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항운노조에서 독점 공급하던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이 100년만에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11월 17일 상용화 대상인 북항 중앙과 3, 4, 7-1 부두,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일하는 항운노조원 1022명중 97.8%인 1000명이 투표에 참가해 77.1%인 777명이 협약서에 찬성(반대 226표, 무효3표)해 협약서안을 통과시켰다. 협약서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각 부두회사와 노조지회는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여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인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가 본격 도입된다.
또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타 항만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부산항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작업은 지난해 12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제정된데 이어 지난 6월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돼 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부산항 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와 실무개편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협상의제에 대해 노·사·정간에 15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쳐 지난 9일 노·사·정 대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부협약서를 체결했었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함으로써 특별법 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으로 하고 월급제 형태로 지급키로 했다.
또 현행대로 반별 순번제와 현 작업장을 유지키로 해 상용화 초기 체제 개편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퇴직금 지급기준 조정, 항만현대화기금을 통한 지원, 대체부두 제공 등 상용화 인력의 후생복리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또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용화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시 부두임대기간 연장,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운노조 역사 100년사에서 이번 협약은 항만노무공급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일대 혁신”이라고 강조한뒤 “노조에게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하역회사는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항만시설 확충과 장비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돼 우리 항만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항만노무공급체제의 상용화제 전환은 우리 항만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 물류거점항의 경쟁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