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1 09:36
黨政 2월 국회서 관련법 처리 방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부산과 인천 등 전국 10개 노후 항만을 재개발 대상으로 잠정 선정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항만과 주변공간 개발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이 은(李 垠) 해양수산부 차관, 이춘희(李春熙)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리당 변재일(卞在一) 제4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개발대상 항만은 ▲노후화 정도 ▲개발 잠재력 ▲재개발 기간 대체항만 확보 여부 등을 고려, 해양부가 용역을 의뢰해 선정했으며 부산, 인천, 대천, 군산, 목포, 제주, 여수, 광양, 포항, 속초 등 10개 지역이다.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은 항만구역과 주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주변공간은 항만재개발 구역 전체면적의 50%를 넘지 않되, 항만재개발 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100% 범위 내에서 확대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민간투자자 중에서 해양부 장관이 정하고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했다.
변 위원장은 "우리 항만의 4분의 1 이상이 1960∼70년대에 개발돼 시설이 노후한 데다 신항만 건설과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으로 재래부두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며 "노후 항만을 문화와 상업이 조화되는 복합기능 항만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양식장의 수산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동물질병관리법(가칭) 제정안도 2월 임시국회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은 ▲불명확한 원인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역학조사 실시 ▲수산동물 거래 기록보존 의무화 ▲발병 수산동물 살처분시 보상근거 마련 ▲말라카이트 그린 같은 약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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