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2 16:21

내년 해운·항만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운항만, 해상안전, 해양정책 등 분야에 대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해운항만 분야>

▲항만노무인력 상용화 시행 = 내년부터 부산항은 항만노무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운영된다.

인천·평택항은 내년 상반기 상용화 체제 도입을 목표로 노·사·정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상용화 체제가 시행되면 항만근로자에게는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항만물류기업에게는 항만의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만공사 설립 = 부산항, 인천항에 이어, 울산항에서도 항만공사체제가 도입돼 울산항의 항만관리·운영 및 개발업무가 울산항만공사로 이관된다.

▲해상여객운송 사업 면허 확대·개편 = 해상운송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된다.

아울러, 종전의 기타여객운송사업은 순항여객운송사업과 일반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이 복합운송사업으로 변경된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운영 = 국내 최초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광양시에 개설돼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연간 500명 내외의 고교, 업계인력 위주로 운영되며, 실험실습과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여글로벌 물류인력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물류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시스템 운영 = 내년부터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운영된다.

그동안 우리 물류기업들은 해외투자 성공의 불확실성, 높은 금융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에 소극적이었으나 해외 투자시 채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어 우리 항만의 안정적 물동량 확보 및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안전 분야>

▲위험물 해상운송관련 제도 변경 = 그동안 단일선체구조에서 운송 가능하였던 자일렌 등 106종의 케미칼이 내년부터 이중선체 구조 선박으로만 운송이 가능해 진다.

부산항과 여수항에 이어, 인천항 및 울산항에서도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선박검사제도가 변경 = 2톤미만의 선박·수상호텔 등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선을 끄는 예인선은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전 24미터 이상 선박만 받는 건조검사 대상이 모든 선박으로 확대되며,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선박도 길이 12미터 이상선박으로 확대된다.

▲등대시설을 해양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 = 내년부터는 등대시설이 역사, 문화, 여가, 교육 활용의 종합공간으로 조성 운영된다.

등대시설의 지역적 특성 등으로 다양한 해양문화 체험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리적 여건을 개선하고 역사적 가치, 조망권, 주변 경관과 연계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해 해양관광자원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해양정책 분야>

▲무인도서 4가지 유형으로 관리 = 내년부터 2,675개에 달하는 전 무인도서를 4가지 유형별(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로 구분, 관리해무인도서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게 된다.

▲쇄빙기능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착수 = 내년부터 남·북극을 비롯한 전 세계 해양에서 전천후로 해양과학 조사연구활동 및 기지보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쇄빙연구선 건조를 본격 착수하게 된다.

쇄빙연구선은 6950톤급으로 첨단의 POD 추진기를 설비하고 1m 두께의 다년빙을 연속 쇄빙하며 3노트이상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으며, 총 85명의 연구인력 등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와 첨단 해양과학 연구장비를 갖추고 연속 70일 이상을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09년 시험항해를 거쳐 2010년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설계비 등 18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내년 267억원 등 2010년까지 총 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역별 수질등급기준 개정·시행 = 현재 해역별 수질유지의 목표로 활용되고 있는 수질등급기준을 오염해역, 환경보전해역, 생태계보전지역, 해상국립공원 및 해수욕장 등 해역의 다양한 이용목적을 고려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연안과 해역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 내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중 정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총 해양투기 허용량이 축소된다.

아울러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가능한 총허용량도 올해 900만톤에서 내년에는 100만톤 감축되어 총허용량은 800만톤으로 조정된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범 실시 = 전국 해역중 오염이 심한 마산만에 내년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는 전통적 수질관리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해역으로 유입되는 하수·폐수 등을 해역의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국가습지보전계획 수립·시행 = 해양부의 ‘연안습지보전 기초계획’과 환경부의 ‘내륙습지보전 기초계획’을 종합해 국가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리나라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인간과 습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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