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9 11:35
풍랑주의보에 선박 입출항 가능토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장고항 등에 도선선 임시 정계지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평택청은 북서풍 등에 의한 풍랑주의보 발효시엔 소형선인 도선선이 운항을 못해 강제도선 대상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입출항 선박의 72% 이상이 강제 도선 대상 선박으로, 풍랑중의보 발효시 연중 약 37일간의 입출항이 불가능해 항만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돼왔다.
장고항 등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도 도선선 운항이 가능해, 임시 정계지를 지정·운영하게 되면 90% 이상 도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평택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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