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8 09:59
한국과 중국은 6-7일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 조약국장 회담 및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열어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 측은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문제에 대해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웠으나 중국 측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주민 수 등을 두루 고려해 경계를 정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7일 우리 측에서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 중국 측에서 돤제룽(段潔龍) 외교부 조약법률사(司)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국제법 분야의 상호관심사에 관해 협의하고 전문가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은 구체적인 전문가 회의 일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중국해의 한.중간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어도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 문제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이어도 과학기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해양감시기를 동원 이어도 부근에 대해 5차례 감시활동을 벌였으며 1999년과 2001년, 2002년에 이어도 부근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수중 암초를 조사한 뒤 임시로 '딩옌(丁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측이 이어도 과학기지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측은 이어도는 EEZ 경계획정 기준을 어떤 것으로 하더라도 명백히 우리 측 EEZ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이어도가 수중암초인 만큼 양국간 영토 분쟁이 없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또 양국간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자 이송조약은 조약 상대국에 수감된 수형자 중 잔여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본인의 희망 에 따라 국적 국가에서 수감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조약 당사국간 상호 양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60개국이 회원국인 다자간 수형자 이송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중국은 아직 미가입 상태기 때문에 양자간 조약을 맺어야 이러한 양해가 가능하다.
정부는 한국인 수형자의 인권옹호 차원에서 지난 해 5월 한중 수형자 이송조약 초안을 중국측에 전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국 대표단은 제12차 회담을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베이징.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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