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1 18:48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12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3개월간)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여객선의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여객선에 대한 소방시설 및 국제여객선 ISM 평가결과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겨울철 해상안전 및 일반항법 등을 교육하며, 해양안전간담회를 항만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겨울철 대비 해양수산시설인 항로표지시설, 부두접안시설 및 위험물 하역부두 등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하역업자와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위험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박종사자, 위험물 하역부두 종사자,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폭설, 결빙 및 돌풍 등으로 선박운항여건이 악화되고 해양수산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증가됨으로 해양사고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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