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9 17:30
12월 11일까지 부산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접수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퇴직을 원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희망퇴직 및 생계안정지원금 지원신청의 접수가 시작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번 신청대상은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 3부두, 4부두, 7-1부두에서 근무하는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각 부두 운영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부산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자이며, 공고일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4일간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부산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으로 퇴직하게 되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부산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 잔여기간 및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한 생계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50세 미만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조합원에게는 최고금액인 해당부두별 월평균임금액의 45개월분이 지급된다.
이로서 지난 9일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이 체결되고 17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확정된 부산항 항만인력 상용화체제 도입이 희망퇴직자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운영회사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개편대상 항운노조 조합원이 부두운영회사의 정규직원이 되면 이번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작업이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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