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8 09:35
9일 노·사·정 세부협약서 체결
부산항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이 오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영탁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다.
이로써 부산항 항만인력공급 100년사의 큰 틀을 바꾸는 밑그림이 완성되게 됐다. 특히 노·사·정간의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번 부산항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작업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작년12월)과 ‘동법 시행령’(금년6월)이 제정돼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올해 부산항 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7월14일)와 실무개편협의회(7.28)를 구성하고, 세부 협상의제에 대해 노·사·정간에 15차례 협상한 결과 마침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부협약서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노·사·정 세부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항 중앙·3·4·7-1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를 개편대상부두로 하고, 이 부두에 근무하는 항운노조원을 개편 대상인력으로 하기로 했다. 또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선 완전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해 특별법 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
그리고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금년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으로 하고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반별 순번제와 현 작업장을 유지키로 해 상용화 초기 체제 개편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퇴직금 지급기준 조정, 항만현대화기금을 통한 지원, 대체부두 제공 등 상용화 인력의 후생복리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용화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시 부두임대기간 연장,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서는 개편대상 노조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대상 노조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부산청은 올해말까지 개편대상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자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끝낼 예정으로, 이어 운영회사별로 고용계약을 체결해 개편대상 항운노조 조합원이 부두운영회사의 정규직원이 되면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작업은 마무리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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