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 15:57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항만인력 상용화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20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주체가 되는 부두전용회사(TOC)와 하역회사를 참석시켜 관련법령의 목적과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각 회사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여수청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은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부산항과 인천항의 시행결과를 주시하면서 노·사·정 합의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항만 생산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법령은 항운노조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시퇴직에 의한 비용부담이 가중될 경우 정부융자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고용되지 않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는 항만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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