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1 09:08
전략물자의 위법 수출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전략물자와 관련된 수출허가 대상에 중개와 환적 등을 포함시키고 위법 행위의 벌칙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략물자는 테러나 전쟁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군수물자와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수출입에 통제를 받는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명백한 증거와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의 위법 수출 사건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거나 행정처벌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우라늄 농축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수출하려던 업체에 대해 확인서만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등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북한의 금수합영총회사 회장이 지난해 7월과 9월 대구의 K기업을 2차례 방문, 제작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금수합영총회사 회장이 K사와 접촉한 것은 철광석의 제공 및 수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K사가 원심분리기 제작업체가 아니고 북한 광산개발 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제공하려고 검토했던 원심분리기는 광물원석 선별기여서 우라늄 농축용으로 전용될 수 없으며 철광석 수입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수출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K사의 경우 해당 물자가 북한으로 수출되지 않았고 계약 또는 사업성 검토단계에서 차단돼 위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통제 절차를 준수하도록 확인서만 받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2005년 8월 국내 H사의 공기압축기 대북 우회 수출 시도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해당 기업에 수출 승인을 한 뒤 태도를 바꿔 산자부에 수출통제를 요청해 관계 기관 간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전략물자 대북 반출입은 통일부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의 통제는 산자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수출허가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국정원이 수출추진 정보를 입수한 뒤 산자부에 사실확인 및 수출통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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