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7 18:36
항만공사 과정에서 인건비 및 장비 사용 규모를 부풀려 공사비를 빼돌린 건설업자들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7일 평택항 동부두 항만공사 현장에서 공사장비 및 인건비를 부풀려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도급업체 T건설 관리부장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전 회장 김모(51)씨, 부회장 고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공사현장 장비 대금 및 인건비를 부풀려 41억원을 조성, 개인 부동산 구입 및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작년 5∼12월 충남 보령 소섬채석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겠다며 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백모(58.주유소 운영)씨를 구속하는 한편 백씨에게 돈을 건넨 석산업자 김모(5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와 함께 충남 태안 모항항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자재 납품량을 부풀려 공사대금 5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하도급업체 S건설 현장소장 이모(45)씨와 공무과장 김모(31)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해경은 이에 앞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현장에서도 모 건설사 현장소장이 2001년부터 6년간 장비 사용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7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해경은 항만공사가 물 아래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공사 감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전국 항만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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