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5 09:25
얼마 전 회사원 이 씨(33세, 서울 노원구 거주)는 추석 연휴를 피해 미리 고향집에 다녀오는 사이에 택배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내용은 택배 배달을 하려는데 부재 중이니 경비실에 맡겨도 되겠냐는 것.
이 씨는 흔쾌히 수락하고 고향집에서 돌아와 경비실에 물건을 찾으러 갔지만, 웬일인지 경비실에 맡겼다는 택배는 온데 간데 없었다. 당황한 이 씨는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으나 결과는 경비실에 배송해달라는 요청으로 경비실에 맡겨놓았다고 대답할 뿐이었고 다시 경비실을 확인해 보았으나 경비원은 그런 물건은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한진(대표 이원영)의 택배사업부 문인 한진택배가 추석 명절 동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택배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
첫째, 집을 비운 사이 배달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택배회사에서 임의(고객과 협의 없이)로 위탁배송(옆집 혹은 경비실 보관 요청)을 했다면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다. 그러나 고객과 합의 하에 택배를 맡겼다면 이 경우 책임은 물품을 실제로 수령(서명한)한 수취인에게 있다. 단, 고객과 합의를 한 경우라도 배송 시 실 수취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둘째, 택배회사 실수로 인한 분실 및 파손 사고 시 제품의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택배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은 택배운송약관에 준하여 운송장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자들은 운송장 작성 시 조금은 귀찮더라도 만약을 대비하여 상품 가액 및 물품 항목을 운송장에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다.
셋째, 냉장 냉동식품, 생선은 어떻게 포장하는 것이 안전한가?
냉장 냉동식품은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수하인 부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가 포장에 자신이 없을 경우, 판매처나 혹은 택배회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집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 냉매제(얼음)와 함께 포장하면 사나흘 정도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
넷째, 사고 발생 시 고객이 취해야 할 요령은?
택배 수령 즉시 내용물을 확인한다. 가급적 택배회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 후, 곧 바로 해당 택배회사 고객센터로 사고를 접수한다.
한편, 한진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신속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하인 부재 시 해피콜 실시를 통해 배송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변질 가능한 상품의 경우는 송/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냉장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영권 한진 택배고객서비스팀장은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택배 이용 정보만 알고 있어도 택배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며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고처리를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택배회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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