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0 13:1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이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FTA 체결이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달라질 세관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세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 수요가 줄어드는 관세 환급.감면 분야와, 반대로 수요가 늘어날 원산지 증명발급, 심사 등의 분야를 구분해 업무를 재설계한 뒤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FTA 협상의 주요 쟁점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발급과 관련한 국가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공장등록제도'의 신설을 추진, 증명서 발급의 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장등록제도는 각종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공장이 관할 세관에 수입.가공 물품을 사전에 신고.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를 국가 공공기관이 증명해주는 방식으로 아직까지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원산지 증명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행정비용이 절감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통합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통관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3국간 물품의 우회수입으로 일종의 '부정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관.심사.조사 등 업무분야별 위험관리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이들 분야를 하나로 묶은 통합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간 제도와 관행의 차이를 극복하고 국가별 세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FTA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마련,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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