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5 14:05

부산항인력공급체제개편 협상 10개항 합의

부산항인력공급체제 개편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작업은 작년 12월 30일 관련법이 제정되고 올해 6월 30일 노·사·정 합의에 의한 시행령이 최종 마련됨에 따라 기본틀이 마련되었고 전국 28개 항만 중 부산·인천·평택항 3개항이 우선 추진대상 항만으로 결정된 바 있다.

부산항은 지난 7월 14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법률상 전담추진기구인 부산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7월 26일 노·사·정 실무협상단인 부산항인력공급체제개편협의회까지 구성해 본격 협상채비를 마친 바 있으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세부협상을 위한 노·사·정 기본합의가 지난 8월 25일 최종 타결되자 8월 30일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이달 14일까지 3차례 정기 및 수시 협의를 숨가쁘게 진행해 상용화 우선 대상부두를 부두운영회사제(TOC)부두인 북항 중앙, 3, 4, 7-1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로 하고 이들 부두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 1263명중 희망퇴직자 이외는 부두운영회사에서 전원 고용과 노조원의 정년(60세)을 보장키로 하는 성과를 이룸으로써 노·사에서 제시한 22개 협상항목 중 10개 항목의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합의된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등 주요쟁점 9개항 부분에 대해해서는 19일 협의회를 개최해 조기에 타결되도록 노사가 공동 노력키로 했다.

부산해양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력공급체제 개편작업이 이미 본 궤도에 오른 만큼 노·사·정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슬기를 모으면 적어도 올해 10월말까지는 모든 협상이 마무리 될 것이며 특히 오늘 부산항인력공급개편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되어 그간의 협상결과와 아울러 세부협상을 위한 노·사·정 기본합의서를 추인함으로써 세부협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무협상은 주1회 정기적으로 개최, 근로조건 등 12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을 전개하여 조기에 세부합의서를 마련하고 항운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희망퇴직자에게 생계안정지원금 및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1월에 항만하역사업자 소속의 상용직으로 전환됨으로써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 작업이 완료된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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