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신뢰받는 공무원 노조 만들겠다”
쟁의·파업등 단체행동권 지양
4일 정식 노조설립신고…합법화 전환
●●●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해양부 노조)이 공식 출범했다. 같은달 12일 행정부 노조가 출범 한 이후 각 부처 노조로는 첫 출범식이었다.
초대 노조위원장을 맡아 2년간 해양부 노조를 이끌어 가게 될 이인수씨는 국민에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쟁의나 파업등의 단체행동은 지양하고 해양부내 상하간, 직렬간 갈등구조를 없애 활기찬 일터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해양부노조는 4일 상위 단체인 행정부 노조와 함께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하고 합법노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인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해양부 노조가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출범배경 및 준비과정은?
“해양수산부 직장인협의회로 2년간 운영되다 지난 1월28일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조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작년 9월29일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2월15일 해양부공무원노동조합 규약 및 강령을 제정했으며, 올해 1월25일 창립대의원 대회를 개최했고, 4월27일 위원장 선거를 거쳐 지난달 24일 출범식을 갖게 됐다.”
Q. 해양부 노조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상호 윈윈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상하간(계층간) 갈등과 직렬간 갈등을 해소해 해양부의 단합에 역점을 두겠다. 해양부는 타 부처와 달리 23개 직렬로 구성돼 있어 욕구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직렬간, 상하간, 중앙과 지방간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는 직원 업무 개선이나 사무실 공간 확장 등 직장 환경 개선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Q. 해양부 노조의 조직 및 조합원 현황은?
“해양수산부 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지도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등 17개 지부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은 3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조합원수로는 정보통신부 노조가 1만여명으로 가장 많긴 하나 아직 출범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해양부가 가장 많은 규모라 할 수 있다. 우리 노조 조직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4명, 사무총장, 회계 감사2명, 선거관리위원, 정책기획실, 조직국등 9개국의 사무처로 구성돼 있다.”
Q.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노조를 만든다는 것에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한 노조운영 방향은?
“일부 국민들의 경우 ‘철밥통’으로 알려진 공무원이 노조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강경노선의 노조활동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고 강경노선을 지양해 다른 노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Q. 공무원 노조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금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1일 시행된 공무원노조 특별법엔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이 금지돼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강경노선을 지양한다. 공무원으로서 쟁의나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은 제한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협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시위나 집회 등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전 허가를 얻어 진행할 수도 있다.”
Q. 해양부 노조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인 것으로 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는 어떻게 다른가?
“공노청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 노조 조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온건한 노선을 지향한다. 해양부 노조와 상위단체인 행정부 노조는 공노총 소속이다. 반면 전공노는 해직자 중심이고 다소 강경노선으로 볼 수 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는 한 이를 고친 후에 (제도권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고, 공노총은 일단 들어간 뒤 이를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Q. 노조 설립신고를 통해 합법화할 계획인 것으로 들었다. 이에 대한 일정은?
“현재 해양부 노조의 규약 및 임원조직 현황등을 노동부가 사전 검토중이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행정부 노조와 함께 4일께 노동부에 정식 설립신고를 하고 합법화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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