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8 17:58
'정지화면만 찍는 디카는 관세율 0%,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디카는 관세율 8%' '건고추는 관세율 270%, 냉동고추는 관세율 27%'
비슷한 수입품목이지만 이 물품들은 관세품목분류(HS 코드)에서 완전히 다른 품목으로 분류돼 관세율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국내외 세관에서는 처음으로 각종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품정보 전문사이트'를 개설,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세관 분석실이 관세상품 분류정보 콘텐츠를 구축, 서비스를 시작한 이 사이트(www.cusana.go.kr)는 수출입상품의 관세율과 수출입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품목분류 정보를 담고 있으며 HS 코드에 따라 4천여종의 상품 이미지와 정보도 제공, 수출입업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선통관 후심사'로 이뤄지고 있어 업체에서는 HS 코드에 대한 이해부족과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실제 지난해 부산세관에서만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 착오 신고사례가 모두 2천442건으로 114억원의 관세가 사후 추징됐다.
HS 코드는 전세계 160여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학술용어가 많아 풍부한 전문지식과 오랜 실무경험이 없으면 정확한 품목분류가 힘든데다 최근 중간가공 반제품의 국제거래 증가와 복합다기능 퓨전상품 출현,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 등으로 상품분류 범주가 점점 모호해져 수출입업체의 상품분류 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정보제공 물품을 6천여종으로 확대하고 상품정보 사이트가 사이버 수출입 상품분류 전시관과 HS 코드 학습관, 수출입상품 박물관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고 콘텐츠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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