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6 17:24
전남도는 중국 측으로부터 운항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포시즌크루즈사의 목포-상하이간 국제카훼리선 케이씨브릿지호에 대해 조속히 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이시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특별협조요청 공문에서 케이씨브릿지호는 지난 93년 이후 계속해서 한·중 간에 운항을 해왔고, 작년 12월말까지도 평택-르자오 노선을 정상 운항했던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국당국에 요청했다.
케이씨브릿지호는 지난달 19일 230명의 관광객을 싣고 목포항을 떠나 상하이항까지 시험운항에 나섰으나 중국측의 입항 거부로 24시간 동안 바다에 정박하는 우여곡절 끝에 입항한 뒤 23일 목포항에 들어왔었다.
중국 측의 이번 운항불허 조치는 케이씨브릿지호의 선령(26년)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안전운항을 위한 명목으로 신규 투입 선박의 선령을 20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법규상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에 근거해 여객선 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의 경우엔 해당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령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케이씨브릿지호는 국제 법규나 우리나라 해운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안전증서등 면허를 받은 선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포시즌크루즈사의 카페리선 운항은 목포와 상해 간 교역량 증대와 지역관광 수요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번 협조 요청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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