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5 09:49
최근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에 관한 논쟁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유럽정기선사협의회(European Limer Affairs Association)는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했던 정보공유시스템을 포함하는 대안체제 내용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EC에 제출했다.
여기서 ELAA는 선사, 하주,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제3자 그룹들이 시장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표할 것을 제안했는데, 지난해 제출한 내용은 이 협정에 포함된 선사들만 시장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 다소 개방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유럽화주위원회(European Shipper's Council)는 ELAA의 제안 내용이‘양의 모습을 한 늑대’라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주요 3대륙 화주그룹(Tripartite Shipper's Group)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6월 들어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의 폐지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정기선사들의 입장에서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를 주장하고 있어 일본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모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도 정기선사에 대해 향후 5년 간 한시적으로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어 아시아 주요국의 대응도 급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검토에 들어갔으나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주변국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가 일본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주들도 정기선사의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에 대한 주장이 거세질 수 있다.
정기선 해운동맹의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는 각국 및 산업별 이해가 달라 적절한 대응책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따른 적절한 검토가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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