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08 10:11
중국의 지방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상하이 항만 운영규칙이 제정돼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6개 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규칙은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송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상하이 항만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 관문으로 성장한 상하이 항만의 경우 터미널 운영사업의 독점, 항만 안전 기준의 저하, 여객선의 만성적인 정원 외 승선과 항만 시설의 낙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상하이 항만 운영규칙은 첫째, 연안지역의 이용 상태가 변경되거나 항만 시설의 건설등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SMPAB)의 사전 검증과 사후 승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둘째, 터미널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의 위생과 안전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SMPAB에 대해서는 국가 전략 물자나 구호용 화물에 대해 다른 화물보다 먼저 선적하거나 양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넷째, 또한 터미널 운영사업자에 대해 처리한 화물이나 해상에 떨어뜨린 화물에 대한 운송 정보를 SMPAB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의 코스코 홀딩스 순 지아 캉(Sun Jia Kang) 부 경리는 상하이 시 정부가 이 같은 규칙을 새로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상하이 항만에 대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선전이나 광조우, 다리엔, 칭다오 등 중국 연안지역의 대형 항만들도 조만간 이 같은 규칙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