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8-29 00:00

[ FMC, 일본 사전협의개선문제 제재를 발동 ]

9월4일부터 미국항 기항 1척당 10만달러 징수키로
9월분 징수 10월15일까지…일본내 협의에 따라 면제도 가능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 9월4일 0시 시점으로 일본의 항만하역의 노
사관행인 사전협의제도 개선문제와 관련해 미국항에 기항하는 일본국적선사
(NYK, MOL, K-Line)의 컨테이너선에 대해 1항차마다 1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발동했다.
이로써 그동안 사전협의제도를 둘러싼 미·일간의 첨예한 대립은 미국이 지
금껏 미루어오던 제재조치를 정식발동함에 따라 일단락을 보게 됐다.
FMC는 그러나 일본국내에서의 조정작업이 진척되면 차차 제재조치를 취소시
켜갈 수 있다는 여운도 함께 남겼다.
그러나 9월분 징수가 다음달 15일인 만큼 그동안 일본의 관계자들이 협의해
제도개선이 긍정적으로 결말지어진다면 과징금 징수가 면제될 수도 있고 F
MC가 여운으로 남긴 제재조치 취소도 이루어 질 전망이어서 일본측은 최종
조정협상에서 어떤 해법이 도출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일본
선사들이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차례가 된 것이다.
일단 NYK, MOL, K-Line 선사들은 제재발동 다음날인 5일 미국 콜롬비아지구
순회공소재판소에 FMC가 발동한 제재조치에 대해 컨테이너선이 한번 기항
할 때마다 10만달러를 징수하는 것은 선사경영상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하고 중지명령을 요청해두고 있다.
이번 제재조치 발동에 대해 일본의 해운유관단체들의 입장은 일단은 올것이
왔다는 반응들이다. 일본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볼때 이번
FMC제재조치 발동은 결국 시간상의 문제였을 뿐 특별히 놀랄만한 일은 아
니다. 미국이 장시간에 걸쳐 일본의 운항관행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이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FMC의 행위가 이해된다』고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
선주협회측은 『일본의 항만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며 일본의 3개선사
로서는 지극히 부당한 조치』라며 『현재 조정안이 제시되고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재조치가 발동되고 말았다. 하루빨리 취소조
치가 내려지길 바란다』며 일본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일본 운수성은 『지금까지 FMC의 일방적인 조치는 일미우호통상항해조
약을 위반한 것이며 WTO협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써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번 FMC의 조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운수성은 즉각 철
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대응조치 강구에 노력하고 있다. 건전하고 활력있는
일본의 항만발전을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
』임을 분명히 했다.
FMC가 일본 3개선사에 제재조치를 발동하기로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 2
월이다.
FMC는 제재조치를 결정한 이유로 ①일본항운협회가 사전협의회를 통해 항만
을 지배하고 경쟁을 배제하고 있으며 ②사전협의회 운영에 투명성이 결여돼
일본항운협회가 일방적으로 하역업자에게 일을 할당하고 있으며 ③일본정
부가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함으로써 미국선사들을 차별화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4월1일부터 일본 3개선사의 컨테이너선이 미국항에 1척 기항할 때마
다 10만달러의 제재금을 징수한다고 최종제재안을 일본에 통보했다. 1항차
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롱비치 등 복수항을 기항할 경우 최초의 시애틀
에서만 10만달러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이와함께 만일 일본측이 미선사
에 보복조치를 가할 경우 FMC는 과징금액수를 10배인 1백만달러로 올릴 용
의가 있다는 엄포도 덧붙였다.
한편 미국정부측은 『일본정부가 항만하역관행의 의미있는 개혁에 관해 아
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일본정부는 사전협의
제도를 97넌 7월30일까지 개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FMC는 제재발동 연기
성명을 통해 미국 및 일본의 해운회사에 이 제도개혁의 진척상황을 7월과 8
월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
이고 있다.
이에대해 일본 운수성은 미국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제재조치철
회를 위한 대책강구에 들어갔다. 운수성은 ①미일우호통상항해조약에 위반
하는 일이며 양국간 협의를 통해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며 ②세계무역기관(WTO)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WTO에 제소할
것 ③대항입법「외국 등에 의한 일본외항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적
인 취급에 대한 측별조치에 관한 법률」(1977년 제정)을 적용하는 등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나 결국 어느쪽이든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동안 제재조치가
정기될 것으로는 보이지않자 일본선주협회 항만협의회, 외국선박협회, 일
본항운협의회 3자간의 협의에 기대를 걸고 협의를 거듭해 왔다.

미일간 사전협의문제의 경위 (95-97년)

1995년
△ FMC(미연방해사위원회)가 일본의 항만운송제도에 대해 조사개시를 발표
함(9월13일, 현지시간 12일)

1996년
△ 일본항운협회, 일본선주협회, 외국선박협회 3자가 항만노동자 등 관계자
를 포함해 사전협의제도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86년 新사전협의제도 확인
서의 내용대로 양자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전협의를 계속할 것을 확인서로
결정하고 경미한 안건은 매주 지구협의에서 처리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함(
10월)
△ FMC가 제재안을 관보에 고시함(현지시간 11월13일)
△ 미일포괄경제협의에서 일본「제재조치의 유감, 조기철폐」를 요청(11월
20일)
△ 일본 운수성이 항만운송의 참가규정을 3∼5년내에 폐지할 것을 발표(12
월5일)
△ 일본 운수성이 선협, 외항협, 일항협, 관련 3개단체의 협의를 문서로서
요청(12월25일)
△ FMC가 의견서 제출기한을 1주일간 연기하여 1월20일로 함(12월 말)

1997년
△ 일본 항운협회장이 「제재에 대해서는 일본도 대항조치를 취할 것」을
표명(1월7일)
△ 워싱턴에서 미일해운협의 개최, 제재철회 불가확인(현지시간 1월6,7일)
△ R 데밍 駐日 미대사 대리가 일본 운수심의관, 해상교통국장과 회담을 갖
고 사전협의제도의 조기개선을 요망(1월17일)
△ 일본 3개선사가 FMC의 제재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1월21일, 현지
시간 20일)
△ 일본 선주협회장이 「정부의 지도력 발휘를 기대」한다고 발표(1월22일)
△ 일본 운수성의 중개로 제1회 3者협의(선협, 외선협, 일항협)를 개최(1월
29일)
△ 일·EU 항운협의 개최, EU가 일본 외상에게 조기 개선을 요망(2월5일)
△ 일항협회장이 상임이사회에서 선사·항운의 개별교섭도 인정한다고 발언
(2월5일)
△ 일본 3개선사 대표가 일본 운수상을 면담하고 제재철회에 강력한 지도력
발휘를 요청(2월7일)
△ 제2회 3者협의 개최, 협의 진전 없음(2월18일)
△ FMC가 위원회 회의에서 제재조치 발동을 결정함(현지시간 2월19일)
△ 일본 외상과 미국방장관이 회담(2월23일)
△ FMC가 일본선사의 운항선 1회 입항시 1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공표(2월27일, 현지시간 26일)
△ FMC 일본사전협의문제 제재를 발동(9월4일)
△ 일본국적선사(NYK, MOL, K-Line), 롱비치지구재판소에 제소(9월5일)


한편 미국정부측은 지난 9월4일을 기해 발동한 제재조치에 대해 다소 냉담
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정부가 항만하역관행의 의미있는 개혁에 관해 아
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일본정부는 사전협의
제도를 97넌 7월30일까지 개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FMC는 제재발동 연기
성명을 통해 미국 및 일본의 해운회사에 이 제도개혁의 진척상황을 7월과 8
월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은 일본의 다음 대
응을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일본의 해운관계자들도 『우리는 앞으로 미일간 무역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
고 있다. 무역 글로벌시대에 대응해가기 위해서 일본이 개선해 나아가야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특히 물류분야에 있어 규제완화는 세계
적인 추세인 만큼 일본의 진정한 경쟁력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번 항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영단의 기대한다』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일단은 FMC가 일본내에서 조정작업이 발전적으로 진행된다면 거기에 맞춰
차츰 제재를 취소해 갈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긴 만큼 앞으로 남은 것은 9
월분 징수금을 납부하는 10월15일까지 일본내에서 얼마만큼 협의가 이루어
질지가 주목된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LOS ANGELE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resident Bush 09/25 10/06 CMA CGM Korea
    Hyundai Earth 09/25 10/07 HMM
    Maersk Shivling 09/26 10/11 MSC Korea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Incheon Voyager 09/24 10/07 Sinokor
    Chennai Voyager 09/25 10/06 Doowoo
    Wan Hai 288 09/26 10/15 Wan hai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57 09/25 10/24 Wan hai
    X-press Phoenix 09/26 10/13 FARMKO GLS
    X-press Phoenix 09/27 10/14 Sinokor
  • BUSAN VLADIVOSTO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Trader II 09/24 10/02 MSC Korea
    Provident 09/25 09/27 Dong Young
    He Sheng 09/25 09/27 Heung-A
  • INCHEON SHIMIZU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y Incheon 09/25 09/29 Taiyoung
    Ty Incheon 09/26 09/30 Pan Con
    Bal Star 10/02 10/06 Taiyoung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