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9 17:02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노동관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원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선원의 안전 및 보건관련 보고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최근 지방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외항해운선사에 대해 행정처벌을 예고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월 노동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고의무 oe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에서 해양사고, 선원상병 등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21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에 따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행정규제 해소차원에서 이의 개선을 요망했다.
노동부는 최근 협회의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선원법 제5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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