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4 10:10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일)는 13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현 노조 조합장과 무능력한 집행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격이 없는 현 조합장이 하역인력 공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부당노동행위"라면서 "항만노조 개혁을 위해 조합장과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조합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찬성하는 조합원 190여명(전체 312명)의 서명서와 진정서를 군산 지검과 시청,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했으며 법원에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연합)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