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4 10:33

중국의 對外 섬유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애로사항

中, 對外 섬유무역 관련 주요 Q&A

중국의 對外 섬유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애로사항


지난 9월 입찰공고 발표에 이어 11월 8일에는 21개품목(34개종류)에 대한 중국의 대미수출수량(쿼터)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규정으로 중국의 대외 섬유무역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기업들은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면서 제기한 주요 Q&A사례를 정리했다.

Q: 최근 중국의 대미 섬유쿼터량이 발표된 것을 알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렸한 쿼터 운용방안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현지의 진출구회사나 공장들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와 같은 수출업체에서는 내년도 초기 오다를 수주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형편이다. 최근 관련 동향과 향후 운영방향은?
A: 중국 지난 9월 ‘섬유제품수출입찰실시세칙’을 공고했고, 11월 8일에는 중미간 ‘방직품 및 의류무역 양해 협의서를 체결하고 21개 품목(34개종류)에 대한 대미 수출쿼터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대미수출은 실적근거 배분과 입찰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다. 대미 수출물량 배분 원칙은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70%를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 30%는 입찰방식에 따른다. 따라서, 전년도 중국산의 대미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쿼터확보가 어렵다. 외자기업도 대미 수출쿼터 확보가 가능하지만, 중국이 자국기업 보호를 우선시 할 경우 쿼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보력이 약한 외자기업이 입찰을 통한 쿼터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상당수 외자기업과 중국기업들이 바뀐 규정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Q: <방직품수출중계무역관리강화통지>에 따르면 ‘외자기업은 수입제한 국가로부터 쿼터규제를 받은 섬유제품은 수출할 수 없다. 또한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입제한 국가로 환적수출을 함으로써 중국의 쿼터를 소진해서는 안된다. 동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유관 지방에 배분된 쿼터를 삭감하며 상황이 엄중한 것은 처벌을 가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우리가 상해지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자기업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에 따라 쿼터배정을 받고, 배정받은 물량은 전혀 문제없이 선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이해가 맞나?
A: 위 규정의 내용은 수입제한을 받는 품목을 해당국가에 불법환적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미국에서 중국산 양말에 대해 수입제한을 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을 제3국으로 환적하여 원산지를 위조해서 수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임. 즉 불법환적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년도 실적이나 입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출물량을 배정받은 경우는, 외자기업이라 해도 미국 또는 유럽에 수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349/649 여성용 브래지어는 그동안은 QUOTA가 있기는 했지만, 수량제한이라 중국 내 아무 회사나 물건을 보내도 됐다. 이번에 협의한 내용은 실적이 좋은 회사들에게 쿼터를 나누어준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70%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에 30%는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경우는 70%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30% 공개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공개입찰 방식은 어떤식인지....조건이나 방법등을 알고싶다.
A: 관련정보원과 현지 공장운영 인사에 파악한 바로는, 대미 수출의 경우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수출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입찰로 결정한다고 한다. 실적이 좋다는 표현보다는 실적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 맞다. 귀업체가 생산 의뢰하던 중국공장이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도 수출물량을 배정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므로, 중국공장에 상황을 우선 문의 해야한다. 30% 공개입찰은 한국회사(중국에 자체 투자 공장이 있는)라 하더라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기존에 귀회사는 한국에 적을 두고 중국공장에 OEM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귀사명의의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귀사 명의로의 입찰은 불가하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참여 자격을 ‘수출경영권이 있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방법은 중국회사로 하여금 입찰을 대행시키고, 협력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입찰보다는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수출물량을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 또한 중국쪽 파트너 회사의 명의로 수출실적이 잡혔을 것으로 보이는바, 귀사에서 직접 대미 수출쿼터를 배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입찰제도에 이해는 이 홈페이지 시장정보인 ‘ 中, 내년부터 섬유제품 수출입찰제도 실시’를 참조 요망)

Q: 기존의 세이프가드 품목이 19개에서 34개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34품목 카타고리에 대해 알 수 있나? 또 세이프가드 품목' 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세이프가드 청원이 가능한 품목을 의미하나?
A: 관련품목 리스트는 이 홈페이지의 시장정보인 ‘中, 21개품목에 대한 대미수출수량 확정’ 참조 요망. 세이프가드 품목이 34개로 확대되었다기 보다는, 중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출물량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34개로 정했다고 봐야 한다. 세이프가드란 말그래도 자국시장 시장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을 가하는 것인데, 미국은 이전에는 이러한 무역제재 수단으로 중국산에 대한 수입을 억제했으나, 이번 11월 8일의 양국간 협의를 통해, 전년도 대비 15~17% 수준에서 대미 수출물량 증가율를 제한한다는데 상호 양해를 한다.

Q: 섬유협정에 포함된 34개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34개품목은 정해진 3년간의 쿼터량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로서 수입을 제한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현재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쿼터량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그렇다고 본다. 34개 품목은 기존에 주로 세이프가드 발동대상이 되던 품목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3년간 수량제한을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세이프가드 발동근거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가급적 세이프가드 발동을 자제하겠다고 미중간 양해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이후 3년간은 세이프가드 청원가능한 품목이라고 하면, 34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이 대상이 될 것이다.

Q: 현재 세이프가드 청원이 받아들여져 심사계류중인 품목들은 세이프가드 발동여부에 대한 심사는 11월8일 합의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나?
A: 34개 품목에 들어갈 경우 해소된다고 돼 있다. 즉, 즉시 통관한다고 협의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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