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8 14:52
한국해운조합, 2005년도 제6회 이사회 개최
업무규정 개정안 등 4건 부의사항 원안결의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제6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부응하여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규정개정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원안결의된 업무규정개정안은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지정(해양수산부 고시) 개정 내용과 규제개혁기획단의 개선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조합회비의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조합원 등의 회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합원관리규정일부개정안, 선원법에 의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여객의 신체장해만을 담보하던 기존의 여객공제 범위에서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한 공제사업유공자 및 안전관리우수선박 포상안, 2005년도 성과상여금지급안, 2005년도 제2회 임시총회 부의안 등 총 4건의 부의사항이 원안결의하였으며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