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7 17:19
美 통관비 절감 ‘최초구입가’·‘FTZ이용’ 주목
범용적으로는 사용못해
지난달 29일 개최된 남가주 상사지사 협의회(KITA) 세미나에서 회계법인인 Pricewaterhouse Coopers의 크레이크 핑커톤(Craig Pinkerton) 회계사는 미국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참가회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통관관련 비용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통관관련 비용절감은 판매자에게는 비용 측면에서 어떤 영향도 없으나, 구매자 입장에게는 비용절감효과를 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통관비용 절감은 기존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올려 구매자는 해당 상품 판매를 증대시킬뿐 아니라 추후 구매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
KITA 세미나에서 소개된 통관비용 절감법은 최초 구입가에 따른 관세 책정법과 자유무역지대 이용법으로, 두 방법 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최초구입가에 따른 관세 책정법
최초구입가에 따른 관세 책정법(First Sale for Export)은 실제 제조업체가 대미 수출시에는 사용할수 없는 방법이나, 한국내 무역업체 혹은 미국내 자사 지상사의 경우 대미 수출품의 관세를 절감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퍼스트세일(First Sale)의 컨셉은 제3자 무역관계시에 적용되는데 즉, 국내외 제조업체, 한국소재 무역업체 혹은 본사(중간업체) 해외 바이어 혹은 지상사의 관계에만 성립될 수 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CBP)의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책정법은 ‘수입품 가격X관세율’이다. 이 부문에서 제3자 무역을 하는 해외 바이어와 지상사들은 수입품 가격을 실제 중간업체들의 구입가격으로 대체시켜 관세 절약을 꾀할수 있다.
중간업체들은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후 일정의 이익을 추가해 해외 바이어 혹은 자사 지상사에게 새로운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된다. 결과적으로 해외 바이어와 지상사들은 불필요하게 중간업체의 이득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어, 중간업체의 실제 구입가격을 적용하면 그 만큼의 관세를 절약할수 있다는 논리다.
예로 A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100달러에 한국 소재 무역업체에 판매를 했고, 무역업체는 마진을 추가해 120달러에 미국 바이어에게 판매를 했다. A 제품의 미국 관세는 10%로 기존 관세법으로는 12달러지만 퍼스트세일 논리를 적용하면 10달러만 지불해 2달러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Trade Agreement Act of 1979(19 U.S.C. 1401(a))와 미 재무부의 Treasury Decision 96-87로 이 First Sale 논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퍼스트세일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따른다.
제조업체와 중간업체간에 실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Bona fide Sale)
단 중간업체가 국내외 제조업체와 제품 구매 계약 체결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미국 정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와 중간업체의 가격은 타당하고 적절한 가격 수준이여야만 한다.
퍼스트세일 논리는 해외 바이어에게 원가 노출위험도 내재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던 바이어에게 비용 절감을 누릴수 있는 정보를 줌으로써, 관계를 돈독하게 할수 있는 기회로 삼을수도 있다. 또한, 미국내 지사를 운용중인 업체에서는 동해법으로 큰 비용을 절감할수도 있다.
자유무역지대 이용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는 일반 자유무역지대(FTZ)와 지정 FTZ 등 2가지의 FTZ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FTZ는 미국 CBP에서 지정한 장소에 국한이 되며, 지정 FTZ는 민간기업에서 일반 FTZ로 옮길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CBP와 협약으로 지정 FTZ로 지정 받을수 있다.
일반 FTZ, 지정 FTZ의 구분없이 FTZ를 이용하면 통관비용과 관세를 절감할수 있다.
첫번째 FTZ 통관비용 절감법은 해외 수입시 미국 기업 혹은 한국 기업의 미국내 지상사가 FTZ에 창고 혹은 공장이 소재하면 CBP로 지불해야하는 통관 수속비용(Merchandise Processing Fee, 수입금액의 0.21%)을 줄이는 방법이다. 통관수속비용은 수입금액의 0.21%가 적용되며, 최고한도액은 485달러로 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내 지사가 한국에서 평균 20만달러 금액으로 연간 100회의 수입한다면, 지사에서는 CBP에 연간 100(회)x420(20만달러의 0.21%, 통관수속 비용) 즉 4만2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지사가 FTZ에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CBP법에 따라 1주일에 수입횟수와 상관없이 1회 통관수속비용 최고 한도액인 485달러를 지불하면 돼 연간 52(주)x485(달러) 즉 2만5220달러만 지불하게 된다. 이때 지사의 통관비용 절감액은 1만6780달러가 된다.
두번째로, 관세 절약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내 지사가 FTZ에 조립공장을 운영할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부품의 관세는 면제가 되며 완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판매될 경우에 출고시점에 완제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CBP에 지불하면 된다.
미 CBP의 관세율 책정을 살펴보면, 부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으나, 완제품에는 무관세 혹은 매우 낮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FTZ에서 완제품에 관세율이 낮게 책정이 되는 관계로 관세 절약을 할 수 있다.
FTZ를 이용한 비용 절감은 FTZ에 소재하는 것이 선재되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단시일에 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
위에 두가지 통관비용 및 관세비용 절감법은 해외 지사를 운영하지 않는 우리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지만, 긴밀한 관계의 해외 바이어에게 알려주거나 자사 해외 법인에서 사용하면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품 보다 가격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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